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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리스 옵션 연장을 올바로 행사하는 방법

만일 리스 기간을 연장할 수있는 옵션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리스 연장을 원한다면, 옵션 행사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적시에 그리고 적법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보내야 한다. 옵션 행사 통지가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임대인은 리스 연장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고 연장 조건으로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리스를 인상하거나 추가 조항, 또는 추가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옵션 행사를 위한 통지서가 시의적절하게 보내져야 한다.


부동산 상태 공개: 집을 팔 때 어디까지 알려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1-4 유닛까지의 주거용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은 바이어에게 해당 부동산의 상태를 서면으로 공개해야 (disclosure)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은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이라는 양식이며, 셀러가 작성해서 서명해야 합니다.


Retail Leases – 리스계약시 임차인들 (Tenants)이 꼭 확인하고 살펴보야할 내용들

최근 2010년 미국 인구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국인들이 오렌지 카운티에 비즈니스 장소를 찾고있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오너들이 상가 리스계약시 놓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의 보호를 지키는 방법

미주한인들의 경제규모 성장의 급격한 증가를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얼바인 소재 Kring & Chung 은 미국기업과 관련된 법률소송및 분쟁의 사건을 접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및 사업관련 소송의 숫자는 더욱더 늘어나게 될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보상기금 : 또 하나의 보상 방법

남가주의 활발한 부동산 매매와 함께 부동산 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한인들의 큰 골치거리일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많은 가주소비자들은 캘리포니아 주가 다른 여러주처럼 부동산 보상기금이 있다는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번 달 법률칼럼에서는 부동산 업자들에 의해 사기, 또는 횡령으로 입은 피해자에게 있는 또 하나의 보상방법인 부동산 보상기금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실습 분야

캘리포니아의 기업 및 개인에게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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