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의 보호를 지키는 방법

미주한인들의 경제규모 성장의 급격한 증가를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얼바인 소재 Kring & Chung 은 미국기업과 관련된 법률소송및 분쟁의 사건을 접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및 사업관련 소송의 숫자는 더욱더 늘어나게 될것으로 전망한다. 사업을 하는경우 개인의 책임범위를 제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비지네스 오너들은 주식회사 (Corporation)를 설립해서 운영한다. 이번 달은 주식회사가 알고있어야 하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 (Piercing the Corporate Veil)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목적은 법인을 개인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주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보호를 위해서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주식회사가 따라야 할 제반절차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이명동일인 (alter ego)”로 간주되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할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더이상 주식회사로 간주되지 않을수도 있으며 주주는 주식회사를 주식회사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보호막이 뚫리게 되며 (the corporate veil “pierced”) 회사의 채무는 개인이 책임지게 된다.

보호막이 뚫리는 경우. 법원은 때때로 주식회사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 면밀히 살핀다. 특히 비공개 기업중 주주가 회사의 이사, 임원, 직원으로 관리, 감독 그리고 일을 할 경우 면밀히 살핀다. 채권자가 주식회사의 보호막을 뚫기 위해서는 우선 2개의 기본적 상황이 일어나야하는데, 첫째, 주주와 주식회사 사이의 ” 이해의 공유 (unity of interest)”가 존재해야 한다. 둘째, 주주가 개인의 책임을 빠져나가므로해서 부당함이 일어나야 한다.

1) 이해의 공유 (unity of interest)가 성립되려면 첫째,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주주는 주식회사를 개별적인 회사로 취급하지 않고 개인자신의 “법인형식 개인사업 (alter ego)”으로 취급했어야 한다. 이명동일인론 (alter ego doctrine)은 주로 주식회사를 개별적인 개체로 취급하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 주식회사에 자본을 기여하지 않았거나, 주식 미발행, 또는 회사설립과정을 온전히 마치지 않았을 경우; (2) 회사 자금의 개인사용시 (예: 월급, 또는 이익금배당으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의 계좌에서 개인사용 용도로 자금인출시); (3) 주식회사의 운영 자금과 개인의 돈을 섞어서 사용할 경우; 4) 회사 자금을 충당하지 않을시; 또는 (5) 주식회사의 형식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을시 (예: 정기적인 이사선출의 불이행, 임원임명 불이행, 주주총회소집 불이행 및 회의기록 부등재, 또는 주식회사 세금보고 불이행등)

2) 부당한 결과의 초래. 주주가 만일 주주의 회사 채무의 개인 책임면책을 피하도록 놔두므로 인해 “사기를 승인하거나, 또는 불공평을 권장”하게 될 경우 “보호막 (veil)”을 뚫을수 있다. 주식회사의 보호막을 뚫고자 하는 채권자들은 주주의 어떠한 남용된 행위가 그들에게 해를 끼쳤는지, 또는 어떻게 “부당” 또는 “불공평”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주주 책임의 범위 . “이명동일인 (alter ego)”원칙이 적용될때, 주주는 파트너로 취급되며 주식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적 (jointly and severally) 책임을 갖는다. 단 한개의 주식 (one share)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라 할찌라도 이명동일인이 적용되기에는 충분하지만 이명동일인의 책임은 주식회사에 영향을 끼지고 운영을 한 주주, 또는 회사의 권리를 남용한 주요인물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에대해 수동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비활동주주는 다른 주주가 주식회사를 잘못다룸으로 인해 일어난 이명동일인 책임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주식회사 (Corporation)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회사를 개인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 사업 중 일어날수 있는 소송, 채무, 빚, 파산신청을 하게될 경우 그 책임을 회사에 국한시키므로 개인의 책임을 보호하고자 설립한다. 그러나 많은 한인들은 회사 정관과 정보 (Article of Incorporation & Statement of Information”을 주 정부 (Secretary of State)에 접수하면 주식회사의 설립이 다 되는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설립의 종류와 설립의 절차, 그리고 매년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소집 및 회의록등을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문의나 질문이 있을경우 Kring & Chung 로펌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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