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상기금 : 또 하나의 보상 방법

남가주의 활발한 부동산 매매와 함께 부동산 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 이는 한인들의 골치거리일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 많은 가주소비자들은 캘리포니아 주가 다른 여러주처럼 부동산 보상기금이 있다는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 이번 법률칼럼에서는 부동산 업자들에 의해 사기 , 또는 횡령으로 입은 피해자에게 있는 하나의 보상방법인 부동산 보상기금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

부동산 매매물건이 쇼핑센터,오피스빌딩 또는 주택이든 상관없이, 일부 부동산 브로커나 중개인 (Agent)들은 유감스럽게도 어떻게 하든 매매를 성사시켜 매매수수료를 신속하게 챙기려는 목적으로 사기 (Fraud)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한예로, 주택매도인 (Seller)이 브로커에게 지붕이 오래되었고 과거에 누수가 발생했던 경우에 대해서 고지했지만 부동산 브로커는 실제로 쉽지않은 주택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택매수자 (Buyer)에게 주택의 지붕이 새것이고 따라서 누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주택매수인은 이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에 근거해 이사를 했고, 그후 지붕에서 누수가 발생해 주택 자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경우가 있다. 주택매수인은 소송을 통해 부동산 브로커에 대해 사기 (Fraud)에 따른 2만달러의 보상판결을 받았지만 브로커가 변상할 자산이 없어서 주택매수인은 보상금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또한 부동산 브로커의 보험회사는 법원 판결이 사기에 근거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운이 없다고 봐야하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런 주택거래 피해자들을 위해 캘리포니아 부동산국 (California Department of Real Estate)은 부동산 보상기금 (Real Estate Recovery Fund)을 설립하였고 주택매수자들은 이 보상기금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 이 기금로부터 보상금을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브로커 면허 소지자에 대한 최종적인 민사판결, 중재결정 (Arbitration Award) 또는 형사상의 배상 (Criminal Restitution) 판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2) 판결이나 배상은 부동산 라이센스 자격이 요구되는 거래와 연결된 신탁자금 횡령 (Conversion of Trust Fund) 또는 고의적 사기의 판결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만 한다; (3) 피해자는 반드시 브로커 면허 소지자의 소유 자산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면허소지자 뿐만아니라 보상책임이 있는 다른 모든 관련자로 부터 피해보상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4) 비지네스와 전문인법 조항 10471과 그 이하에 (Business and Professional Code Section 10471 et seq.) 명기되어 있는 다른 절차상 요구사항들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만약 부동산 피해보상기금 신청이 승락되면,부동산국 (Department of Real Estate)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면허소지자로 부터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에 해당되는 금액중 총 누적 보상액 $250,000달러 한도내에서, 그리고 한 건당 부동산 거래법으로 제정된 최고 한도 $50,000달러내에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을 지불할것이다. 보상기금으로 부터 피해 보상금 지불이 완료되면 라이센스를 위반한 부동산 에이전트 또는 브로커의 자격증은 피해자에게 지불된 보상액과 10%의 이자를 보상기금에 반환할 때까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부동산 보상기금이 개시된 후 지금까지 약 $3천8백만달러 이상이 부동산거래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다.

부동산 사기나 횡령을 당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에이전트를 잘 선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만일 부동산 에이전트나 브로커에 의한 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시 부동산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이부분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 선임 또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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