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법
Kring & Chung법률그룹의 노동/ 고용법 팀은, 모든 노동/고용 법에 관련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막기 위하여 모든 고용주에게 노동 및 고용법 전반에 관한 조언과 상담을 해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전화 문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메일을 주십시오.
위험관리와 법규 준수
Kring & Chung 법률 그룹은 사업자가 고용 직원에 대한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고, 분명한 회사 정책과 직원 핸드북을 개발하고, 공정하고 강력한 고용 계약 협상을 마련해드립니다. 직원들의 우려와 불만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수단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소송을 최대한 피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법 개발에 대한 교육 및 업데이트
Kring & Chung 법률 그룹은 고객에게 고용법 준수와 고용 직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시로 개정되는 각 주, 나라 별 고용 법규, 규정, 예규, 지침, 규준 등을 안내하고, 자체 제작하는 전자 뉴스지를 통해 새로운 법안이 고용주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법 관련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신청서와 면접
- 고용 핸드북 (Employment handbook)
- 인사 정책
-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Non-exempt 와 면제되는 Exempt 구분
- 독립적인 계약자 (Contractor)분석 및 분류
- 고용 계약서 및 협의서
- 기밀유지 합의서
- 직원 혜택
- 직원 규율과 해고에 관한 상담
- 임금 및 시간 규정
- 퇴직금을 주고 서명을 받는 Severance agreements (서면으로 소송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 정리해고 (예산 감축에 의한 감원)
- 중재 합의
- 무역 및 기밀 정보 보호
- 마약 검사 상담
- 상해 및 질병 예방 매뉴얼
- COBRA 혜택
고용법 관련 소송
법적 소송 경험이 없는 고용주는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 시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 지 잘 알지 못합니다. 고용주의 경우 종업원들과 원만한 관계만 유지한다면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갑작스럽게 법적 소송을 당합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는 고객들에게 본 로펌은 법적 소송으로 재판까지 끌고 가기 보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 때 재판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고객이라면 가능한 소송을 당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Kring & Chung 법률 그룹은 부득이하게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한 차별 소송, FEHA 위반 의혹으로 발생한 성희롱과 부당 해지 소송, 타이틀 VII, ADA 및 ADEAD 등의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Kring & Chung은 고용분쟁 소송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부당해고
- 성희롱
- 차별 주장
- 미국인 장애자 보호 (Americans with Disability (ADA)) 클레임
- 공공기관 및 평균임금
- 불공정 경쟁 및 산업 비밀
- 임금과 근무시간
- 정리해고
-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 (OSHA)
- 직원 혜택 및 ERISA
- Title VII (인종, 성별, 국적, 종교에 대한 차별)
- Title VIII (공정 주택)
- 직장내 연령차별 금지법 (ADEA •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 임신 차별법 (Pregnancy discrimination)
저희는 정기적으로 고용주를 위해 아래 캘리포니아 정부 기관을 상대로 대변해 오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거 담당부(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
- 캘리포니아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 담당부 (Californi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 노동 기준 단속부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DLSE))
- 캘리포니아 고용 개발부 (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
- 캘리포니아 실업 보험 항소 위원회 (California Unemployment Insurance Appeals Board )
- 캘리포니아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 (California 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WCAB)